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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사무소 김소연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높으며 탐욕이 없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에서의 청렴의 의무는 첫째,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둘째,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면접 준비를 할 때만해도 청렴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졌었다. 단순히 횡령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청렴한 것이라 생각했다. 면접 당일, 면접관이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횡령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청탁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 때가 이제는 아득한 기억이 된 지금, 공직에 들어선 지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면접관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청렴은 단순히 횡령,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 한정된 게 아니다.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기, 모든 민원을 공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기,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상사와 팀원들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기 등 공직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 자체가 청렴인 것이다.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 소양이다. 그리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렴을 재차 거듭 강조하는 것은 늘 지키기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청렴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하여 공직자는 ‘한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성하며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나 자신도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항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공직생활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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