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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장 김달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내 양돈장 59개소(56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2018.3.23.)한 지도 거즘 1년이 지났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양돈농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1년이 이제 얼마 있으면 도래하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병행하여 악취방지시설, 액비순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발생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다.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악취관리지역 2018년 4분기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계절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양돈농가의 시설개선 등 자구 노력으로 악취 정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40~50% 가량 저감되었고, 방지시설의 설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3월까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악취가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적법성에 대한 행정기관과 양돈농가의 법정 공방도 ①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1심, 기각), ②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집행정지 신청(최종, 기각), ③위헌법률심판제청(기각) 결정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부터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고 값비싼 방지시설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돈농가는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악취방지시설 등을 잘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도내 양돈장 59개소(561,066㎡)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양돈농가와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악취 없는 청정제주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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