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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이명수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것이다.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명(60.1%)으로, 여성 1만 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78.7%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로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19.3.28 시행한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에서는 '18년부터 경로당 등에서 “웰다잉(Well-Dying)”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인명의료제도 대한 홍보·교육 등 삶의 마무리에 있어〈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갖기, 마음 다스리기,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기〉에 대하여 23회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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