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돈분뇨 처리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처리 대책 내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하수 오염원으로 지목된 양돈분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주는 양돈분뇨 불법 배출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뤘다. 수만 톤에 달하는 분뇨가 전혀 정화되지 않은 채 제주 땅 속으로 몰래 스며들어가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용암동굴에도 흘러들어 전국을 경악케 했다.

실제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주 지하수 수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돈장이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 질산성질소가 과다 검출돼 오염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양돈분뇨가 지반 깊숙이 침투되다보니 인위적으로 이를 복원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자연적으로 복원하는데엔 적어도 100여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 불법 배출 양돈농가에 철퇴를 내리고 관련 대책을 수습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

B농장 퇴비사앞 공터에 돼지사체를 무단매립하면서 폐사축에 가축분뇨까지 뿌려 분뇨슬러지가 발견됐다. 흙들도 검정색 분뇨슬러지 층으로 변해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B농장 퇴비사앞 공터에 돼지사체를 무단매립하면서 폐사축에 가축분뇨까지 뿌려 분뇨슬러지가 발견됐다. 흙들도 검정색 분뇨슬러지 층으로 변해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날 발표된 대책은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를 도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완전 정화처리시키는 방안이다.

기존의 양돈분뇨는 우선 고액을 분리한 후, 액체(뇨) 탱크에서 공기를 주입(폭기)하고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쳐 액비화 해 처리됐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를 특정 업체가 수거해 이 과정을 맡아왔다.

이번에 발표된 처리방법은 이 처리과정에 감압증류와 역삼투압 방식 등 최신기술 처리 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이 추가 과정을 거치면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처리 된다는 것이 제주자치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완전 정화된 분뇨는 농장의 세척수나 냄새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용 또는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게 된다.

이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정은 지난해 한림읍 내 두 곳의 양돈농가에서 시범사업을 벌였다. 기존 처리방식과 시범사업을 통해 방류수 수준으로 정화처리되는 비율은 전체 양돈분뇨 발생에서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더 많은 농가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오는 2023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머지 30%는 막여과 장치의 정제과정을 통해 액비로 전환한 후 이를 도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목장용지 등에 집중살포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그간 양돈분뇨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액비화한 후 초지 및 농경지에 살포돼 왔다. 허나 중산간 지역 개발 등에 따른 살포지 감소와 일부 업체의 과다살포로 인해 악취 유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중화처리시설을 시설하려 했으나 악취 발생의 또 다른 근원지가 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설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정은 이러한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향후 행정과 학계, 연구기관,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돈분뇨 정화처리공법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화처리 신기술 처리공법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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