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원희룡 전 후보 대변인) 변호사가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고등검찰청은 강전애 변호사가 제출한 문 전 지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항고 사건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문대림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제주지검은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 전 후보는 지난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지내던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검에 이어 광주고검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문 전 후보가 받아왔던 혐의는 모두 벗게됐다.
박길홍 기자
newsjuj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