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납부 신청 4월 1일까지

제주시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 신청을 4월 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9년 1월 연납은 228천건(266억 원)으로 전년도 172천건(256억 원)에 비해 납부 건수가 32.5%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45만대의 50.6%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단 연납 신청후 미납시는 6월, 12월 년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연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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