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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주민센터 권인

납부기한이 지난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이 외에도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한해 두 번 납부(6월, 12월)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을 일정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데, 1월에 연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1월에 할인율이 높아 연납 신청이 많은데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럴 경우 자동차세 7.5% 할인이 되는 3월 연납 신청이 열려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미 선납한 금액에서 소유권이전일 또는 폐차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처리되어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된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고지서가 없어도 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를 받고 입금을 할 수도 있다.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 3월 말까지 열려있으니, 1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들은 이번 기회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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