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제주형 체납관리단 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 지난해 12월, 1억 2000만 원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압류 물품들. 명품 가방과 시계, 골프채 등이 압류됐다. ©Newsjeju
▲ 지난해 12월, 1억 2000만 원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압류 물품들. 명품 가방과 시계, 골프채 등이 압류됐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제주도정을 7일 '제주형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체납단 운영 준비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채용된 체납자 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 독려반을 대상으로 사전 실무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 체납관리단은 고액과 소액 2개 분야로 나눠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채권추심 전문가 5명(도청 2명,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지방세 및 세외수입)를 대상으로는 실태조사와 전화상담 독려를 통해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9명을 채용해 운용할 방침이다.

전화상담반(도청 4명)과 실태조사반(양 행정시 각 6명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으로 나눠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체납액 징수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도 고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정은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한 후 성과가 검증된다고 판단되면 1년 더 연장해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을 세워뒀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총 9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해도 136억 53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14일에 13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31명(개인 4명, 법인 24곳)이며, 5000만 원 이상으로 집계하면 98명(개인 37명, 법인 61곳, 체납약 33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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