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미 신청시, 대 당 최소 2만 원에서 30만 원 과태료 부과

제주시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 차량은 상호, 사용본거지(주소)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에 따라 차량소유 법인 및 단체이름,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 당 최소 2만 원에서 초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인 또는 단체는 기업지원 행정포털(www.g4b.go.kr) 사이트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법인소유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변경등록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등기소 및 세무서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변경등록 및 과태료 사전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7년 418건 7527만 원, 2018년 366건 1억 9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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