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친누나 앞세워 무명가수 상대 사기 
"전국노래자랑 등 출연시켜 주겠다" 속여 
5000만원 편취 등 혐의로 이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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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유명가수인 친누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추 판사는 "이씨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편취 금원 규모가 적지 않다"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벌을 계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양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6일 한 무명가수에게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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