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상임이사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제주삼다수 공장에서의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였다.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 오작동 여부가 이번 현장감식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Newsjeju
▲제주삼다수 공장에서의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Newsjeju

지난해 10월 발생한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상임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리자 등 5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 A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43분쯤 이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였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 결과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제병6호기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해제되어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가 제병6호기의 수리를 위해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기계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제병6호기 내부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완료하자 기계가 갑자기 작동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평소 제병기의 노후로 에러가 자주 발생했으며, 제병팀 직원들이 직접 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평소 제병팀 직원들이 제병기 출입문의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제병기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사실을 알거나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 방치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즉, 매뉴얼에 따르면 제병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수리를 해야하지만 재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수리작업을 이어왔던 것이다. 게다가 작업 당시 수리 중인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고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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