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7차 협상장을 찾은 김태환지사등 제주도 대표단과 14일 가진 간담회에서 앤드류 스태판 미농업분과위원장이 언급한 '계절관세'는 중문관광단지에서 열린 제4차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중문 관광단지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농산물 분야에서 정해진 시기에만 관세를 낮춰 적용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한미 양측은 한. 칠레FTA에서 도입한 포도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 했으며 어떤 품목에 적용 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스테판 농업분과위원장이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칠레산 포도는 우리나라에서 노지재배가 불가능한 11월에서 4월까지 6개월동안 관세를 낮춰 적용, 수입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에 따른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한편 노지재배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이처럼 '계절관세'를 적용할 경우 노지감귤외에 생산되는 하우스귤이나 다른 귤이 피해가 있지 않을 까 우려된다.

앤드류스테판 농업분과 위원장은 '3종류의 관세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복잡해서 얘기 할 수는 없으며 계절관세에 대해서는 리차드 피태스미국농무성 농무관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해결가능 하도록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답했다.

3가지 관세의 종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세'가 검토되고 있다면 한미 양국이 당초 합의한 계절관세일지라도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다.

8차협상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앤드류 스테판이 말한 '3가지 관세와 제주도의 우려사항에 해결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에 기대를 걸어 '협상제외 품목'으로의 선정과 함께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의 차선책으로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