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모 조합장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시선관위는 11일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공식적인 선거공보 이외에 홍보인쇄물을 별도로 제작해 조합원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막바지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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