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소 등 1만 4200여 개소 대상
적발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인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소 등 1만 4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이 상이하며, 특히 커피전문점 내 플라스틱 1회용컵 사용여부 및 1회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등 법적규제사항 이 외에도 머그컵,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165㎡이상의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제과점업인 경우 1회용비닐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사항도 3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해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소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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