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농가 과징금 부과 없이 사용중지 이상으로 처분

앞으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면 영업을 못할 전망이다.

제주시에서는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가 가축분뇨로 인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시, 현재 사육중인 가축처분의 곤란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해 처분해 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거나, 축사 내부를 청소하면서 가축분뇨와 함께 인근 도로에 유출 되는 경우로서 최대 사용중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 원까지 부과한 바 있다.

허나, 지금까지 과징금으로 대체해 왔던 이러한 위반행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축산농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자구노력을 유발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축산농가로는 돼지 200개소, 소 319개소, 젖소 52새소, 말 184개소, 닭 85개소, 개 64개소, 오리․사슴 등 9개소로 총 913개소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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