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2일 녹지 측에 청문 실시통지서 발송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단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이 오는 26일에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에 '청문 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날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청문은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한 절차다. 

또한 이번 청문에선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 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11일에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통상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청문 공개는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공개해선 안 된다고 법령에 명시돼 있다.

이번 경우는 워낙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자치도는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일 뿐 공개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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