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 동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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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Newsjeju

13일 예고된 제주도 내 버스 파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파업을 "도민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파업의 정당성 여부, 운전기사의 근로 조건과 급여 수준, 파업 시 대책 등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전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부시자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제주도는 파업 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천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현재 제주지역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 4,300만 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자료에도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임금 수준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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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시내버스 근로시간 및 임금표. ©Newsjeju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근무 여건은 특히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지난 2017년 8월 26일 이전 시내버스 운전자는 연봉 3,044만 원 시외버스 운전자는 3,782만 원을 받았으나 2017년 노사 임금 협상 당시 연봉 4200만 원으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도 임금 인상은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해 현재 4,300만 원에 이르게 됐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약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졌음에도 1년 반 만에 임금인상 10.9%와 근로일수 축소(14일→11일)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부지사는 "제주도는 원만한 노사 협의와 대화를 통해 도민사회가 수긍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지만  파업 시에는 비상수송체제를 위해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예비차량 포함 시 698대: 관용버스 16, 공영버스 17)를 긴급 투입해 현행 버스 시간표의 대체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주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근무체계 개선, 복리후생, 임금체계 개선 등이다. 노조는 그간 사측인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수 십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고 지방노동위의 노동쟁의 조정절차마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파업이라는 강수를 뒀다.  

'도민의 발'인 버스가 13일부터 멈춰설 것으로 예고되면서 제주도는 전세버스조합과 협의해 13일 하루 동안 기존 128개 버스 노선에 665대의 전세버스(운전기사 등 약 1000명 동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세금만 하루 약 3억6700만 원에 달한다. 관광지순환 버스(16대)와 심야버스(20대)는 정상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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