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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Newsjeju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선거공보에 근무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로 제주의 모 조합장 후보가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의 후보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에 허위로 근무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라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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