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조합장 선거 ‘결전의 날’ 밝아
제주조합장 선거 ‘결전의 날’ 밝아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3.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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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2개 조합 중 27곳 경합...5곳 단독출마
평균경쟁률 2.3:1, 위미농협 5파전 가장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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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 연동 투표소 현장. ©Newsjeju

결전의 날이 밝았다.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총 21곳(제주시 12, 서귀포시 9)에서 투표가 치러지고 있다.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제주시 연동 투표소(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조합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의 경우 단독 출마한 제주축협, 제주시수협, 남원농협, 안덕농협, 서귀포수협을 제외하면 27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총 8만6,505명으로, 제주시 지역 4만4,705명, 서귀포시 지역 4만1,800명이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제주시농협으로 1만1,017명이며, 추자도수협은 346명으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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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 연동 투표소 현장.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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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 연동 투표소 현장. ©Newsjeju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지역 조합의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市)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조합의 관할구역이 제주도 전역인 감귤농협, 양돈축협, 어류양식수협 등 품목(업종별)조합의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지 관할 시(市)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며, 선거인명부상 주소지인 시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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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 연동 투표소 현장.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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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 연동 투표소 현장. ©Newsjeju

제주에서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한 조합은 5명이 등록한 위미농협으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이다.

반면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조합도 있다. 무투표 조합은 제주축협, 제주시수협, 안덕농협,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등 5개소로, 이 조합의 단독 후보자들은 이날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4년 전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31개 조합에 총 71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제주시 지역 40명, 서귀포시 지역 34명 등 총 74명이 등록하면서 1회와 같은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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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 연동 투표소 현장. ©Newsjeju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돈선거'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다. 2015년 1회, 2019년 2회째로, 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농협(축협 포함) · 수협 ·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없다.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다.

조합장은 임기 내 조합의 대표권을 포함한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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