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451명에게 17억 7900만원 보험금 수혜

제주시는 농업인 1만 8150명에게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20억 2000만 원(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부터 87세까지 제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 및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 6000원부터 18만 700원까지(일반1형 ~ 산재2형) 다양하며,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은 25%의 부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농업인(피보험자) 1451명에게 17억 7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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