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자치경찰, 불법숙박업 21개소 적발
반년 새 70개소 적발...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아파트나 빌라를 숙박업소로 개조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뒤 불법적으로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당 사진은 A씨가 제주시내 건물을 임차해 무신고 숙박업을 해오던 곳.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

'제주한달살기' 열풍에 편승한 불법 숙박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 지역에서만 반년 새 벌써 70개소 이상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아파트를 포함해 미분양주택, 제주한달살기 업체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61개소를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21개소가 적발됐다.  

A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호실(객실 3개)을 전세로 임대한 후 1박 18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타운하우스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개동(독채)을 1박 9만5,000원의 숙박비를 받고 불법 영업을 했으며, C단독주택(2동)은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개동을 서로 다른 상호로 사이트에 홍보해 1박 10~20만 원, 월평균 300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지속했다. 

이들 업소들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처럼 홍보, 투숙객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적발된 21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팀(760-2621~3)으로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숙박업소점검T/F팀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392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이 중 74개소에 대해 고발 및 계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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