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제주, 사기죄 등의 혐의로 여교수 경찰 고발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는 13일 오후 5시 제주대병원 의학전문대학원 1호관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과 실제 사실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Newsjeju
▲갑질 폭행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제주대학교병원 H여교수가 경찰에 또 고발당했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지부장 양연준)는 13일 H교수를 국민건강보험법위반과 사기죄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Newsjeju

갑질 폭행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제주대학교병원 H여교수가 경찰에 또 고발당했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지부장 양연준)는 13일 H교수를 국민건강보험법위반과 사기죄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고발장에 "H교수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로 겸직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수가가 높은 '특수 작업치료'로 처방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H교수는 지속적으로 특수작업치료를 다수 처방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보험급여를 지출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입혔다. H교수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부당하게 산정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사기죄와 관련해 "H교수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후, 그 중 일정금액을 성과금으로 수령해 이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H교수는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치료사들이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없는 특수처방을 남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으며, 병원을 속여 성과금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H교수는 수년간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꼬집고 때리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는 직원 뒤에 서서 손으로 직원의 등을 치거나, 발을 밟는 등 직원들을 폭행한 의혹을 사며,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H교수는 징계위 처분과는 별도로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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