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중에 납부할 경우 당초 연세액 대비 10%, 3월중에는 7.5%, 6월중에는 5%, 9월중에는 2.5%의 절세효과가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지방세 중 유일하게 선납시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1월 연납신청기간 동안 22,812대, 51억6000만원(공제액 6억3천만원) 신청 납부했고 이는 1대당 2만7천666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시는 납세자는 4월 1일까지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초 자동차세 연납기간 중 미납자(3,825건 886백만원)를 대상으로 약 7.5%할인된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세액 납부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한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3월연세액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체되는 것은 아니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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