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부 합의…선처해달라" 
"성실 군복무하면서 반성하겠다" 
법원, 내달 11일 오전 11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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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손씨 측 변호인은 "손씨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수감돼 입대를 못 했다"며 "엄격 규율속 2년간 성실 복무하면서 계속 반성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손씨 역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 70여일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약이든 마음을 다스리든 이겨내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의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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