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별 규제 발굴 위한 운영계획 보고 및 의견수렴 이뤄져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관계법령 전문가 초청강연 진행

▲ 제주상공회의에서는 14일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산업별 분과위원회 전체회'를 개최했다. ©Newsjeju
▲ 제주상공회의에서는 14일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산업별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Newsjeju

제주상공회의에서(회장 김대형)는 14일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산업별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역 기업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19년 분과위원회 운영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제주상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 및 경영애로건의사업,  CEO대상 실무교육, 경제활성화 토론회,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양정하 코리아노무법인 이사를 초청해 'CEO가 알아야 할 2019년 근로환경 변화와 노동관계법령'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양정하 이사는 “최근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크게 노동시간, 휴일제도, 최저임금제도,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 있으며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 까지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제주지역 기업의 경우 5인 이하의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적용대상이 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 이사는 “최근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는 등 최근 노동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규제개선과제를 조사‧발굴해 정부 및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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