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기본요금 면제...이후 1kWh당 313원

▲ 전기차 충전기 ©Newsjeju
▲전기차 충전기.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0일부터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에 대해 전면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 유료화를 시작으로 환경부 등 모든 충전서비스사업자는 충전시설을 유료로 전환했지만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제주도는 무료 충전서비스에 대한 충전 쏠림현상과 충전 대기현상을 줄이고 충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유료화 계획을 마련해 기존 충전설비의 결제기능 추가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해 유료화 되는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49기, 완속충전기 235기 등 총 348기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제주도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1kWh당 313원으로, 지난해 12월 4일 고시한 금액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기차특례요금제가 적용돼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혜택에 따라 173원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제주도에서 구축한 충전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주 전기자 충전소 안내’ 앱을 통해 제공되며, 해당 앱에서는 개방형 충전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개별 충전기의 충전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에는 2019년 2월말 기준 1만5,258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도내 전체 충전기 1만4,172기가 구축돼 전기차 대비 92%의 충전기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이행과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될 '민선7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민・관 합동 공약관리를 시작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