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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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의 개념과 유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갑질 유형,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갑질 행위의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무원→민원인)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공무원→공무원) ▲물품ㆍ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 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공무원→민원인)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공무원→하급기관) ▲그 밖에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가지 유형이다.

특히 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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