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유업자 및 화물차주 등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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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Newsjeju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화물차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과 공모한 주유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의심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벌이고 도내 주유소 1곳과 화물차 19대 등 총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들은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토록 하는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상 후 일괄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시는 적발된 1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게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19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496대(일반화물 1881대, 개별화물 781대, 용달화물 834대)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266원, LPG는 1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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