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국민,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 보호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돼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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