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보행기 1인 1대 최대25만 원 지원

제주시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품목으로 성인용보행기 1인 1대 최대 25만 원이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5년내 1회로 제한되며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판정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74명 어르신들에게 1400만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