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편입용지 추가 확보 없이 3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
기존 삼나무 수림 그대로 유지, 목장부지 활용해 2차로 신설

삼나무 숲 벌채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오는 3월 20일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8월, 전국적인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공사가 중지된 이후 7개월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29일에 발표한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 방침에 따른 보완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가 재개된다고 18일 밝혔다.

▲삼나무 벌채 논란 등으로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환경단체와 행정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Newsjeju
▲지난해 11월 29일에 발표했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보완계획에 따른 공사 완료 시 가상 이미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보완계획을 그대로 반영해 3월 20일부터 공사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그간 지역 주민들과 도내 시민단체(1곳 1명), 전문가(식물, 조경, 경관, 환경, 교통) 그룹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결과, 지난해 발표된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 방침(보완 설계)이 그대로 반영됐다. 편입용지 추가 확보 없이 제주시 대천 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1구간은 공사 시점부부터 제2대천교까지 0.9km, 2구간은 제2대천교에서부터 세미교차로까지의 1.35km, 제3구간은 세미교차로에서 공사 종점부까지의 0.69km다.

이 가운데 1구간에선 아직 토지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라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2구간(제2대천교)에서부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 토지 보상협의는 전체 72필지 중 54필지(75%)가 완료된 상태다.

최종 보완설계는 전체 공사구간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2구간의 기존 수림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뤄졌다. 기존 삼나무 수림을 그대로 유지하고, 초지대인 목장부지를 활용해 2차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벌채가 이뤄지던 3구간의 삼나무 수림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게 됐다. 잘려나간 우측 삼나무 수림 안쪽은 도민과 관광객이 삼나무 수림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야쟈수 매트 숲길로 조성된다.

기존 보완설계에서의 1·3구간 중앙분리대는 폭 3m에 관목류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설계에선 폭을 4m로 늘리고 교목(산딸나무와 치자나무)과 관목(홍가시나무, 다정큼나무)을 혼합 식재키로 했다.

이 외에도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분리대 교목식재 구간과 기존 삼나무 존치 구간에 염수 자동분사 시설을 추가했다. 잣성으로 추정되는 돌담도 훼손되지 않도록 회전교차로 시설계획을 기존 계획보다 우측으로 16m 더 옮겨 설치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비자림로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 1만 440대여서 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현재 식재된 삼나무의 보존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이 18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이 18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재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한편, 대천에서 송당까지 이어지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2.94km의 2차로 도로를 22m의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공사 준공 시점은 오는 2021년 6월 27일이며, 총 242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공사비가 182억 원이었으나 삼나무 벌채 논란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150억 원(염수 자동분사 설치 등 10억 추가 포함)으로 줄었다. 보상비는 60억 원 정도다.

허나 이번 비자림로 공사가 끝이 아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된다 해도 제2공항이 성산에 들어서게 되면 중간에 이어지는 금백조로 역시 2차선 도로여서 확장공사 필요성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 이양문 국장은 "결국 확장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금백조로는 '지방도'가 아니어서 공사를 하려해도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원래 '지방도'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제주도가 지난 2007년에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제주에 있던 모든 '국도'가 '지방도'로 변경되면서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자치도는 수년간 중앙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지난해에 국비지원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금백조로를 지방도로 승격시켜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되게 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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