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연재해(폭설·폭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작물인 월동무, 당근을 비롯한 노지채소 5종이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월동무와 당근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본 사업으로 콩, 감자, 마늘 등을 포함한 41개 품목과 시범사업으로 월동무, 당근 등을 포함한 21개 품목으로 총 62개 품목이며, 농업시설물은 별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이다. 도비에서 농가 부담율의 35%를 별도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 비율은 15%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감귤 4~5월, 당근 7월, 월동무 9월, 마늘 10~11월로서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년부터 월동무와 당근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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