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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마을활력과

김조영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바로 ‘청렴의 의무’일 것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는 늘 강조되어 왔으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청렴교육 등 여러 시책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와 부패에 관한 매스컴 보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가 모든 공직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 전체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것을 보며 필자 또한 공직자로써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렇다면 청렴한 공직자가 되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일까.

국어사전에는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청렴한 공직자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민원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업무관계자에게 작은 음료라도 받지 않는 것, 아는 사람이라고 먼저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 공무원으로써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규정대로 올바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그 ‘청렴’이다.

이러한 공직자의 작은 실천과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서 ‘청렴한 공직사회’라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공직자 스스로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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