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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 고지수

1월이 지나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그만큼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1월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다행히도 1월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누어 부과되지만 2기분을 한 번에 선납하면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이다. 다만 신청 이후 남아있는 기간을 할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할인의 정도가 달라진다. 1월에 신청 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지만 이보다 늦은 3·6·9월에 신청한다면 각각 7.5%, 5%, 2.5%의 할인을 받게 된다. 이번 3월 연납신청을 하면 남아있는 기간, 즉 4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아 전체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납은 서귀포 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창구 방문, 가상계좌, ARS(1899-0341),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단, 자동자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3월 3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4월 1일(월)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납신청 한 것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만 받지 못할 뿐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분 납부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한 경우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양도 혹은 폐차를 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피할 수 없는 세금.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면 전화 한 통으로 7.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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