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계모 A(35)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5)군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이후 그해 12월 6일 오후 8시 13분쯤 의붓아들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한 혐의다.

특히 A씨는 B군이 자주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을 시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속적인 학대 의혹으로 외상성 뇌출혈로 기절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문의 5명으로부터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에 들어간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 C씨는 현재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자녀들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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