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8개 품목의 장애인보장구를 연중 지원한다.

본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그 밖의 보장구를 지원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금년도에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동안 ‘일반형 휠체어’만 지원된 수동휠체어가 활동형과 틸팅형 등 3가지로 확대됐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확대 됐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년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고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수급자격 여부판단, 보장구 구입, 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동휠체어 등을 189명에게 1억 8913만 7000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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