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불법숙박업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불법숙박업 근절 추진

제주시는 2019년 3월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는 간편한 불법숙박업 신고시트템 구축으로 건전한 관광문화 인식 확산 및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청홈페이지 내 개설됐으며 불법숙박업에 관해 하는 자는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불법숙박업 신고 게시판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불법숙박업에 적발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및 세금탈세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의 침체 우려가 있다"며 "도민 모두가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인근 주변의 불법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신고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 31건 적발돼 행정조치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064-728-305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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