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호는 지난 17일 새벽 4시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해 이튿날인 18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해경의 경비함정에 덜미가 잡혔다. ©Newsjeju
▲ N호는 지난 17일 새벽 4시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해 이튿날인 18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해경의 경비함정에 덜미가 잡혔다. ©Newsjeju

제주 추자해상에서 조업 구역을 위반한 완도선적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상 조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완도선적 N호(9.77톤, 연안복합) 선장 이모(54, 경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N호는 지난 17일 새벽 4시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해 이튿날인 18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해경의 경비함정에 덜미가 잡혔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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