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경력 조건 6개월∼1년 줄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 조건이 20일부터 완화된다.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 중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이 20일부로 공포된다고 이날 밝혔다.
완화된 기준도 타 시·도에 비하면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다. 타 지역에선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자동차는 6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 업계로부터 지속적인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 완화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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