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면적 2018년 전체의 87%이상 차지

서귀포시의 2018년 개발행위허가는 440건 1,121,016㎡로 전년대비(279건, 477,704㎡) 허가기준 57.7%, 면적기준 134.6% 증가했다.

전년 대비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총 255건(980,370㎡) 6배 이상, 허가 면적 역시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개발행위허가는 전체 903건, 1,878,325㎡의 면적이 허가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허가 목적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전체의 67.3%, 주차장 조성 7.3%, 야적장 조성 6.9%, 농지개량 4%, 묘지조성 3.8% 순이다.

지역별로는 읍면동 별로 고르게 허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성산읍(20.18%), 표선면(19.88%) 지역의 허가 면적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184건, 279,605㎡), 2017년(279건, 477,704㎡), 2018년(440건, 1,121,016㎡)로서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의 허가 면적이 서귀포시 전체의 58.8%로서 동부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3년간 개발행위 자료를 기초로 해 매년 지역별 개발행위 증·감 추세를 파악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개발행위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름‧곶자왈‧해안변‧하천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개발행위허가제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