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에 유출된 선저폐수는 약 6리터로 추정되며, 200m×30m 가량의 엷은 유막이 주변 해상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Newsjeju
▲ 해상에 유출된 선저폐수는 약 6리터로 추정되며, 200m×30m 가량의 엷은 유막이 주변 해상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Newsjeju

제주 애월항에서 선저폐수를 해상에 유출시킨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을 유발한 J호(3.41톤, 연안복합, 한림선적) 선장 이모(72)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경 제주시 애월항내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 파출소, 해양오염방제 요원들을 현장으로 보내 선저폐수가 해상에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해상에 유출된 선저폐수는 약 6리터로 추정되며, 200m×30m 가량의 엷은 유막이 주변 해상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과실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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