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고현수 의원,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에 교통약자도 포함될 수 있어야 주문

▲ 고은실 의원(왼쪽)과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차고지증명제 제외대상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Newsjeju
▲ 고은실 의원(왼쪽)과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차고지증명제 제외대상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Newsjeju

제주 전역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제외대상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고은실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2차 회의에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문제점을 꺼냈다.

고 의원은 "7월부터 시행할 차고지증명제에 문제점은 없나.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일부 지역에서 부족하지 않을지 우려가 있긴 한데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차량에 한해서 등록제를 하는 거라 향후 몇 년간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 국장은 "그 사이에 노상과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해 나가면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현 국장이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답하자 고 의원은 "장애인에겐 교통 이동권이 생계수단보다 더 앞서 발과 같은 존재다. 고려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현 국장이 "주거지와 가까운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하자 고 의원은 "걸어다닐 수 있으면 왜 차를 이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 국장이 원칙만을 고수하자, 고현수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고 위원장은 "국장이 장애인에 대한 특별운송수단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장애인 중에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나 전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겐 1600cc 미만의 차량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며 "휠체어 때문에 (1600cc)이상의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그제서야 현 국장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선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오는 오는 7월부터 제주 전역에 시행된다.

기존에 차량을 갖고 있는 사용자 외에 시행일 이후부터 구매하는 차량들에 적용되는 제도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제외 대상이었던 전기차도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 

제외 대상은 1600cc 미만 소형차와 경차뿐이며, 이들 차량도 2022년부터는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