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 이행 착수

지난해 12월, 1억 2000만 원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압류 물품들. 명품 가방과 시계, 골프채 등이 압류됐다.
지난해 12월, 1억 2000만 원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압류 물품들. 명품 가방과 시계, 골프채 등이 압류됐다.

제주에서 최근 1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만 49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액만 무려 30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종전 체납자 외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 인원수다. 매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얘기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에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인 490명을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선 우선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이들 490명은 오는 9월 11일까지 밀린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안내문이 반송된 체납자에 대해선 공시송달을 통해 10월 3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안내했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소명자료와 추가 공부확인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에 2차 도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명단공개는 11월 20일에 이뤄지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모든 정보가 행안부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전국 동시 공개된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관리단 추심전문가를 활용해 강도 높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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