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5일, 26일 양일간 서귀포시 1청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유통업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소 등 문화유통업소에서 흔히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준수사항 이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및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내용으로는 문화유통업 제도의 안내, 관계법령 해설, 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행정처분 사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사항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뤄지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업소가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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