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보조금 심의제도를 개선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전에 보조사업자를 사전 공모해 심의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심의 일정 사전예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제주자치도는 서면심의 대상을 국고보조사업과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해 왔다. 앞으론 보조금 지원규모가 500만 원 이하의 연례 반복사업과 공모사업도 서면심의로 확대해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 사전공모를 확대해 현행 이뤄지는 예산 편성 전·후 심의돼오던 심의건수를 줄여 나간다. 단, 연초부터 시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사전공모 후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만일 행정시에 대한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엔 행정시를 방문해 추가 심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난 14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지방세 체납여부를 보조금신청서 접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신규 사업인 경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거쳐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몰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종전엔 해당 부서에서 자체성과 평가만 시행해 사실상 평가 기능이 전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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