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기자회견서 의혹 제기
지리적 범위 벗어난 터미널사업 등도 회복사업에 포함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 사업마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에 포함시키고,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Newsjeju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 사업마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에 포함시키고,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Newsjeju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 사업마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에 포함시키고,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원희룡 도정의 해명을 요구했다.  

반대주민회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에 9600여억원이 투입된다는 언론의 기사들이 연초부터 제주도를 들썩였다.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투입돼 강정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모두가 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운을 뗐다.

반대주민회는 "그러나 지난 2월 28일 강정커뮤니티센터 열린 공동체회복사업 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현실은 전혀 달랐다. 공동체회복사업은 명칭부터 강정마을이 2015년도에 마을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마을총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공동체회복사업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결의했고,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를 통해 공동체회복사업을 지원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주민회는 조례가 제정된 후 첫 사업설명회에서 제주도정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해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사업들로 구성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 사업마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에 포함시키고,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Newsjeju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 사업마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에 포함시키고,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Newsjeju

반대주민회는 "조례를 벗어난 사업들은 주로 강정지역에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과 그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조례를 벗어난 사업만도 총 4,250억 4,6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사업들 중에도 비가림지원사업은 FTA 지원사업임에도 도비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공동체회복사업이라고 한다. 지원조건은 FTA사업과 동일해 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취지를 벗어났고, 자부담조건은 오히려 융자가 없어 애초 돈이 없는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되던 안전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실개천이 흐르는 마을사업으로 둔갑해 공동체회복사업으로 끼어들었다. 이들을 합치면 2,404억원에 달한다. 위의 조례를 위반한 사업까지 합치면 6,654억 4,600만원이라는 수치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즉, 9,600억원 중 애초의 2,800억원에 해당하는 공동체회복사업을 세 배 이상 예산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머지 공동체회복 사업들도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부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대주민회는 "예산 부풀리기로 또 다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할퀴는 짓은 용서 할 수가 없다. 공동체회복사업이 오히려 편파적인 사업이 되어 강정주민들에게 더 큰 갈등을 주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위반 사업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정에 전달하고자 한다. 제주도정은 오늘 시점에서 20일 이내에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다시 열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