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유일 제주에서만 '제주형'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20일부터 시행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이 시책은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근로자가 속한 기업에서 12만 원을 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2만 원을 지원해 월 34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한 후, 만기 시 204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근로자가 목돈으로 되찾아 갈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만 35∼55세의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사업을 모티브로 벤처마킹했다.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12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8만 원을 지원해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게 한 후, 만기 시에 3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이 정책은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만 3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고안해 낸 제도가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인 것이다.

다만, 제주도의 재정여건 상 만 35세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신청접수를 받은 후 500명에게만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자격 기업 및 근로자는 오는 4월 19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35∼55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임금액이 평균 9만 440원(월 보수 28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제한 업종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총 500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내 '입법·고시·공고'란에서 공고번호 2019-848을 확인할 수 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에겐 목돈 마련의 기회이며, 기업에겐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경쟁력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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