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융감독원, 제주은행... 금융사기 피해예방 업무협약 체결

▲ 제주도 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제주자치도와 금융감독원, 제주은행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 제주도 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제주자치도와 금융감독원, 제주은행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관기관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2일에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정성웅),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날 3개 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금융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와 제주자치도와 제주은행이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이 불법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기르고 대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신종수법에 도민들이 속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기수법을 알리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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