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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보관 강모(54)씨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나왔다. 

21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선거 이전에는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와 친구라서 1년에 10회 정도 골프를 쳤다. 하지만 경선 이후에는 타미우스CC에서 그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논평에 문대림과 골프를 같이 쳤다고 지목한 사람이 저인 줄 몰랐다. 주변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골프를 쳤는지 물어와 그제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B씨 역시 "문대림 후보와 골프는 고사하고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도 "문대림 후보는 후보자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피고인들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공보관 강 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이후 검찰은 강 씨와 제주도청 비서관 고모(4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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