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서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Newsjeju
▲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Newsjeju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승아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주최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부서 공무원과 제주자치도 한의사회,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한방난임치료'는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의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시켜 임신율을 높이는 것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승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대상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규정, 관련 단체 위탁 근거,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한, 부정 수령 시 환수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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